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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제주마늘”회생을 위한 해답 찾기 양병우 부의장 현장 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병우부의장(더불어민주당, 대정읍)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가포기로 위기에 봉착한 제주마늘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마늘산업이 지속가능 산업으로 발전을 위해 관계기관·단체의 현장간담회를 8. 28일 오후2시 마늘의 주산지인 대정읍(사무소)에서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마늘농가 농사를 포기하면서 양배추 등 월동채소로 전환되면서 월동채로 과잉생산의 연쇄적인 문제발생, 육지부마늘(대서종)과 경쟁에서 농가 소득경쟁력 확보방안, 마늘분야 기계화 접목 확대 방안,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도내소비 확대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계획이다.

 

 

특히, 양병우부의장은올해 이상기후에 인한 인편분화기 고온, 잦은 비날씨 등으로 발생한 2차 생장(벌마늘) 피해에 대한 지원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추후 현실적인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현장 간담회에는 행정시, 농업기술원, 농협, 농산물수급관리센터, 마늘관련 농업인단체 등에서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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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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