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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중,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 금 1 동 2 획득

제주서중학교(교장 강문식) 복싱부는 대한복싱협회에서 주최한 2024 대통령배전국시도·복싱대회 남녀중등부 경기에 출전했다.



 

이번 대회에서 중등부 경기는 2024814일부터 18일까지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실시했는데, 전국 시도별 93개 남중부팀과 15 여중부팀, 227명의 선수들이 참가했다.

 

814일부터 시작된 여중부 60kg급에서 우리 학교 복싱부 윤도희(2학년) 학생이 김가윤(경남) 선수와 하정현(강원도) 선수를 상대로 승리하여 금메달을 획득하였고, -50kg급 정민선(1학년) 선수는 동메달을 획득하였다. 가장 많은 선수가 참가한 52kg급 이진영(2학년) 선수는 김민건(고성중), 김승찬(광주체중), 김영훈(대천중) 선수를 이기고 준결승에 올랐으나 안범진(서울) 선수에게 석패하여 동메달을 획득했다.

 

담당 지도자(구수현)의 헌신적인 지도와 성실한 훈련으로 단련하여 이번 대회를 준비한 복싱부 3학년 이동민, 2학년 이진영, 이승재, 전시우, 윤도희, 1학년 정민선, 이우준 학생들은 코치님의 열성적인 지도와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대회를 준비하였으며 실력이 향상된 것을 느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노력하여 다음 대회인 대표선발전 및 신인왕전에서 좋은 성적을 얻고 싶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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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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