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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어선 사고예방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추가 모집

서귀포시는 어선 사고예방 지원사업(어선 화재예방 및 소화설비 지원사업, 어선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사업대상자를 828일부터 911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어선 화재예방 및 소화설비 지원사업은 연안어선을 대상으로 화재자동경보기,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난연성 도료 등 소화 설비가 지원되며,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2,500천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어선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은 연근해어선을 대상으로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 선박자동식별장치(AIS), 구명조끼, 역전류방지장치, 양망기 긴급 정지장치 등 항해구명설비가 지원되며, 사업비의 60%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의 신청자격으로는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거나 연간 120만원 이상 수산물 판매실적이 있는 어선의 소유자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최근 이상 기후와 원거리 조업으로 인하여 어선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조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어선사고 예방 지원사업에 대하여 어선어업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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