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기간을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이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 ▲관능검사 결과 적합,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소유,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다.
신청 방법은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mecar.or.kr/main.do)으로 하면 되고, 선정 결과는 시스템에 입력한 신청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개별 통보된다.
대상 확정일에 따라 보조금 청구기한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제주시 누리집의 공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보조금 청구 마감일은 10월 31일이며, 차량 운행여부 검사 및 폐차까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가급적 9월 10일까지 인터넷으로 조기폐차 신청을 권장한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청구 기간을 감안했을 때 이번 접수 기간 연장이 올해 마지막인 만큼 제주시 누리집의 공고란을 참고해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