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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동부보건소 ‘찾아가는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운영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김현경)는 장애인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장애인 3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치과의사와 함께 가정으로 `찾아가는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장애인 구강건강관리는 가정 방문으로 개인별 구강검진 및 상담을 실시하고, 1:1 맞춤형 구강 건강관리로 장애인의 자가 구강건강 관리 능력을 높여 건강 수준 격차 해소에 목적을 두고 있다.


치과의사와 재활 전문인력이 함께 대상 가정을 현재까지 총 16회 방문하여 불소도포로 충치를 예방하고, 시린이를 방지하도록 하였, 개별 구강검진 후, 치료가 시급한 1명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로 의뢰하여 틀니 고정 치료를 받았고, 3명은 보건소 치과실과 연계하여 스케일링 등 전문가 치면세정술로 잇몸질환 관리를 받았다.


또한, 스스로 구강건강 관리를 위하여 치아 모형을 활용한 올바른 칫솔질 방법과 치간칫솔 및 치실 사용 방법, 틀니의 올바른 사용 및 관리 방법 등의 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찾아가는 장애인 구강건강관리를 통하여 장애인 건강권 향상 및 건강 수준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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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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