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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화북2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 실태 조사

제주시는 화북2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중 허가를 받아 취득한 73필지를 대상으로 이용실태 조사를 완료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20231120일부터 올해 5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73필지(주거용 54필지, 사업용 9필지, 복지편익용 1필지, ·임업용 9필지)를 대상으로 허가된 이용 목적의 이행 여부 및 무단 전용사항 등 이용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토지는 허가된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었으나, 사업용 및 농업용 각 1필지에 대해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목적대로 이용하라는 내용의 이행 명령을 내리고, 소명이 되지 않거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 이상 (주거지역 60초과, 공업지역 15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목적별로 2~5년 동안(복지편익용, ·임업용 및 주거용 2, 사업용 4, 기타 5) 이용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제주시 화북2, 도련1, 영평동, 봉개동 등 화북2공공주택지구 16,449필지(14.25)20231120일부터 2028 111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서연지 종합민원실장은철저한 실태조사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수요자 중심의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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