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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광교류국, 골목상권 기(氣) 살리기 동참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류국은 14일 오후 630분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 거리에서 골목상권 기() 살리기프로젝트에 동참했다.




 

이날 관광교류국 소속 직원 50여명이 참여해 연동누웨마루 거리에서 생활용품을 구매하고, 인근 식당가에서 단체로 저녁식사를 하며 골목상권 소비 촉진에 앞장섰다.


 

관광교류국은 이번 프로젝트 동참을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고, 연중 지속적으로 도내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방문해 물품을 구매하고 각종 행사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골목상권의 음식점 이용을 활성화하고, 관광 유관기관들의 참여도 독려할 계획이다.

 

 

관광교류국은 지난달 제주 동문시장을 방문해 감귤 등 지역 농산품을 구매하고, ‘상호존중의 날행사를 열어 직원들 간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진 바 있다.

 

 

김희찬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격려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이번 프로젝트에 동참하게 됐다앞으로도 공직사회가 앞장서서 골목상권 소비를 직접적으로 촉진하고 매출 증대에 기여하겠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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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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