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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가입자 모집

서귀포시(시장 오순문)가 오는 20일까지 일하는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위하여 희망저축계좌,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는 가입대상 및 정부지원금에 따라 두 가지로 유형이 구되며 희망저축계좌은 일하는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최대50만원)하면 정부지원금을 매월 3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기 지급 해지를 위해서 3년간 근로사업활동 및 저축 계속 만기 생계의료급여 탈수급하여야 하며, 충족 시 최대 1,440만원(본인저축액 360만원+정부지원금1,080만원) 및 법정이자를 지원한다.


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기초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중위소득 50%이하 가구(1인 가구 기준 1,114,223)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최대50만원)하면 정부지원금을 매월 1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기 지급 해지를 위해서 3년간 근로사업활동 및 저축 계속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기준 충족 시 최대 720만원(본인저축액 360만원+정부지원금360만원) 및 법정이자를 지원한다.

 

서귀포시는 희망저축계좌신청자를 대상으로 근로사업활동 이행 여부확인 후 8월부터 정부지원금을 지원하고, 희망저축계좌신청자에 대하여 오는 9월 말까지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 후 10월부터 정부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희망저축계좌가입자 97명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22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희망저축계좌가입자 106명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70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1566-0313) 및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귀포시 복지위생국장(국장 강현수)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 가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독려하여 자립과 탈수급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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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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