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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가입자 모집

서귀포시(시장 오순문)가 오는 20일까지 일하는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위하여 희망저축계좌,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는 가입대상 및 정부지원금에 따라 두 가지로 유형이 구되며 희망저축계좌은 일하는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최대50만원)하면 정부지원금을 매월 3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기 지급 해지를 위해서 3년간 근로사업활동 및 저축 계속 만기 생계의료급여 탈수급하여야 하며, 충족 시 최대 1,440만원(본인저축액 360만원+정부지원금1,080만원) 및 법정이자를 지원한다.


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기초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중위소득 50%이하 가구(1인 가구 기준 1,114,223)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최대50만원)하면 정부지원금을 매월 1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기 지급 해지를 위해서 3년간 근로사업활동 및 저축 계속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기준 충족 시 최대 720만원(본인저축액 360만원+정부지원금360만원) 및 법정이자를 지원한다.

 

서귀포시는 희망저축계좌신청자를 대상으로 근로사업활동 이행 여부확인 후 8월부터 정부지원금을 지원하고, 희망저축계좌신청자에 대하여 오는 9월 말까지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 후 10월부터 정부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희망저축계좌가입자 97명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22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희망저축계좌가입자 106명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70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1566-0313) 및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귀포시 복지위생국장(국장 강현수)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 가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독려하여 자립과 탈수급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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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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