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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수돗물 다량 사용 건축물‘현황 신고제’시행

수도법 시행령50조 개정('24. 7. 9.)으로 저수조를 설치하여 다량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건축물은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가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시공도면을 첨부하여 서귀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에 이미 저수조를 운영하는 건축물소유자나 관리자는 내년 716일까지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 해야하며, 도면이 없는 경우 현장사진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이에, 서귀포시는 법령 개정에 따른 홍보를 위하여 기존 저수조를 운영하는 관내 대형건축물 501개소에 대하여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를 위한 별도의 안내장을 발송할 예정이다.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이상인 건축물, 3이상 업무시설, 2이상 2이상 용도의 건축물, 5층 이상 아파트 등이다.


만약,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으로 신고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귀포시는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저수조 설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위생점검, 청소, 수질검사 등 저수조의 위생 조치에 대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안전한 수돗물 공급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급수설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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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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