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서귀포 수돗물 다량 사용 건축물‘현황 신고제’시행

수도법 시행령50조 개정('24. 7. 9.)으로 저수조를 설치하여 다량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건축물은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가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시공도면을 첨부하여 서귀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에 이미 저수조를 운영하는 건축물소유자나 관리자는 내년 716일까지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 해야하며, 도면이 없는 경우 현장사진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이에, 서귀포시는 법령 개정에 따른 홍보를 위하여 기존 저수조를 운영하는 관내 대형건축물 501개소에 대하여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를 위한 별도의 안내장을 발송할 예정이다.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이상인 건축물, 3이상 업무시설, 2이상 2이상 용도의 건축물, 5층 이상 아파트 등이다.


만약,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으로 신고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귀포시는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저수조 설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위생점검, 청소, 수질검사 등 저수조의 위생 조치에 대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안전한 수돗물 공급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급수설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