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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제주시

제주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1일 현재 제주시 내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자라면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기본 세액은 개인사업자는 55,000, 법인사업자는 자본·출자금액에 따라 55,000, 110,000, 220,000원으로 나뉜다.


, 연면적이 330을 초과하는 사업소는 기본 세액에 연면적 세액(250/)까지 합산한 금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제주시는 납세 불편 최소화를 위해 8월 중 각 사업소에 세액이 기재된 사업소분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납부서 상 면적이 현황과 다르거나 세액이 실제 납부할 세액과 다를 경우 제주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사무소 방문 또는 우편·팩스 접수하거나 직접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납부 기간은 81일부터 92일까지로 위택스, 종이고지서,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납부, 모바일 간편결제앱, 은행 현금인출기 또는 무인공과금기, ARS(142211) 납부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희정 세무과장은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가산세가 추가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납부서 상 기재된 과세표준이나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다른 경우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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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맞아 합동캠페인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매년 6월 26일)하여 6월 28일(토)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대에서‘불법 마약류 퇴치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도약사회서귀포시지부와 서귀포 3개 보건소 25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현장에서는 ▲마약류 중독 예방관련 O,X 퀴즈 ▲마약류 관련 설문조사 ▲피켓 등을 활용하여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올레시장까지 이동하며 거기 캠페인도 이어나갔다. 특히 올레시장 내에서는 불법 마약류 퇴치와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홍보도 동시에 실시하여 시민들과 상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6. 23.(월)부터 6. 27.(금)까지 5일간 약사회와 협업하여 서귀포시 청사 내에 ‘마약의 위험성 경고’ 및 ‘불법마약류 퇴치’를 주제로 한 포스터를 전시, 청사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은 “이번 행사는 약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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