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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제주시

제주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1일 현재 제주시 내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자라면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기본 세액은 개인사업자는 55,000, 법인사업자는 자본·출자금액에 따라 55,000, 110,000, 220,000원으로 나뉜다.


, 연면적이 330을 초과하는 사업소는 기본 세액에 연면적 세액(250/)까지 합산한 금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제주시는 납세 불편 최소화를 위해 8월 중 각 사업소에 세액이 기재된 사업소분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납부서 상 면적이 현황과 다르거나 세액이 실제 납부할 세액과 다를 경우 제주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사무소 방문 또는 우편·팩스 접수하거나 직접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납부 기간은 81일부터 92일까지로 위택스, 종이고지서,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납부, 모바일 간편결제앱, 은행 현금인출기 또는 무인공과금기, ARS(142211) 납부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희정 세무과장은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가산세가 추가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납부서 상 기재된 과세표준이나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다른 경우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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