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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3개 보건소,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정기재조사

제주시 제주·서부·동부보건소는 8월 한 달간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정기재조사를 실시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의료비 부담이 많은 저소득 건강보험가입 희귀질환자(1,272개 질환)에게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및 일부 질환에 대한 간병비(100개 질환), 특수식이 구입비(37개 질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기재조사는 의료비 지원의 적정성 관리를 위해 기존 지원대상자 환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의 변동 사항을 매 2 마다 조사하고 있다.


2024년은 의료비지원 대상 질환이 1,272개로 확대되었고, 탄수화물대사이상 질환(9)에 대해 옥수수전분 구입비를 신설 지원된다.


아울러,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기준이‘23년보다 약 1~2억원 상향 조정되고, 지역구분도 개선되어(3지역4지역) 재조사 시 의료비지원 수급 탈락자가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나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go.kr)’을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이민철 제주보건소장은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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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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