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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와 도시숲을 품은 건강 성산 시흥 체육공원 본격 착수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동부지역 위치한 시흥공원(성산읍 시흥리 12번지 일원) 조성사업을 7월 착공했다고 밝혔다.



 

시흥공원은 지난 2020년 사유토지 보상이 완료된 이후, 지속적으로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올해 4월 공원조성 계획수립을 완료하였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35억원을 투입하여 20256월 준공 예정이며 파크골프장 9(A=8,250), 풋살장 2(2,723), 공원등 및 야외운동기구 등 각종 편의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공원 내 녹지구역에는 약 2.6ha의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하여 탄소 흡수원 확충 및 주변지역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에 기여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시흥공원 조성을 통해 비교적 공원시설이 부족한 동부 지역에 균형 있는 공원녹지 서비스와 휴양공간을 제공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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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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