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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4년 제주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입주기업 모집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중장년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2024년 제주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입주기업을 오는 86일까지 모집한다.

 

제주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는 2019년부터 서귀포시와 재단법인 넥스트챌린지(대표 김영록)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운영하는 사업이다.



 

40세 이상의 예비 또는 초기창업자를 주 대상으로 입주공간지원 및 단계별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2024년부터는 세부규정에 따라 일부 모집 비율에 대해 연령제한 없이, 7년 이내 창업기업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여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유망 초기 창업기업의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고 있다.

 

입주기업 선정 시 투자연계 지원 프로그램, 분야별 전문가 및 전담 매니저 멘토링, 맞춤형 창업 교육 등 창업주기에 따른 전문적인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하반기 중에 센터에서 진행되는 입주기업 대상 IR 데모데이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 프로그램의 우수 발표 3개 팀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초기사업화 자금이 지원된다.

 

한편, 제주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는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지난해 운영성과를 인정받아 “2023년 전국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등급2연속 선정되었다.

 

2024년 하반기 모집 대상은 3개팀 내외이며, 접수는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홈페이지(https://startupbay.or.kr) 혹은 K-Startup 창업공간플랫폼, 포스터 내에 QR코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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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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