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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안전체험관, 여름철 맞이 체험 콘텐츠 ‘풍성’

제주안전체험관이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풍수해 관련 대처방법을 배양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보강해 더욱 풍성한 체험거리를 마련했다.



 

제주안전체험관은 지진, 태풍 체험 등 각종 재난 대처요령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한 ‘침수문 개방 체험 콘텐츠’를 신규 도입해 운영에 나섰다.

 

침수문 개방 체험은 지하공간 등에 물이 차올랐을 때의 출입문의 수압을 단계별*로 느껴볼 수 있도록 조성됐으며 고립상황 대처요령 교육도 병행된다. 집중호우 시 소방대원들이 고립된 구조대상자를 구조할 때 이용하는 티롤리안 트래버스**로 위험지역을 탈출하는 체험도 마련됐다.


또한 4D 영상관에서는 지하차도 차량 침수에 따른 대응 상황을 연출한 콘텐츠를 개발해 상영하고 있으며 움직이는 모션 시트와 조명, 바람 등 다양한 효과를 몸으로 느끼며 침수된 차량에서의 행동요령을 알아보고 체험할 수 있다.

 

안전체험과 더불어 여러 재난 상황과 관련된 안전 O/X퀴즈를 풀어보고 당일 교육 내용을 복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로비 한편에 마련했다.

 

제주안전체험관은 집중호우 등 강수량이 많아지는 여름철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관련한 실생활과 밀접한 체험 콘텐츠 제공으로 체험객의 폭넓은 안전 지식을 양성하고 풍수해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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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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