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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규모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추가 신청·접수

귀포시에서는 소규모 농가 중심의 영농자재 지원으로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소규모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을 지난 42,768농가에 1,384백만원(보조 50%)을 지원하고, 추가로 2024. 7. 22.()부터 8. 9()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 경지면적이 0.5ha 이하인 소규모 농가 경영주이다.

 

지원품목은 지역 농·감협에서 구입한 농기자재 품목으로 농약, 비료 등 50만원 이하의 소모성 농기구이다.

 

, 농기계 등 시설장비(50만원 초과), 면세유 등은 대상품목에서 제외된다.

 

금번 추가 신청 농가는 8월 중 최종 대상자로 확정될 예정이며, 오는 10월 말 까지 역 농·감협에서 농기자재를 구입하면 된다. 다만, 사업비 초과 신청 시 지원단가는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오문순 서귀포시장은최근 지속되는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경영비가 급증하여 농가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에서,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을 확대 발굴 및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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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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