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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내 청년점포 입점자 모집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내에 있는 ‘1965올레시장54번가(정책매장) 청년점포에 입점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상인을 719일부터 82일까지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점포는 5개소이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창의적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자격은 창업에 대한 열정과 아이디어를 갖추고 전통시장 내 창업을 희망하는 자로 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서귀포시에 계속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입주 계약전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참여를 원하는 자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해 서귀포시청 경제일자리과 방문신청,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일반공고 게시글을 참고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서류평가와 면접심사를 거쳐 입점자를 선발하며, 최종 선정된 자는 최초 계약 3, 평가 후 2년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다. (최대 5)

 

서귀포시 관계자는 청년 상인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고 상권에 변화와 혁신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 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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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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