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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추가 신청‧접수

제주시는 오는 722일부터 85일까지‘2024년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추가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 대상은 사업시행 주체인 농·감협에 최근 5년 이내 출하 적이 있으며, 감귤 생산량의 80% 이상을 3년 이상 출하 약정한 농업인(경영체)이다.


, 농업 이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영체, 2012 315일 이후 조성된 감귤원 필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자동개폐기, 비상발전기, 관수시설, 방풍망, 농산물 운반시설, 무인방제시설, 환풍기, 송풍팬, 재해예방용난방기, 보온커튼 등 10개 사업이다.


다만, 비가림하우스, 빗물이용시설, 원지정비, 노후하우스개보수, 스마트팜 등 5개 사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지역농협),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에서 하면 된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올해 사업을 신청하지 못한 농가가 사업 신청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하면서, “추가 신청·접수가 마무리되면 지원대상자를 조속히 확정하고 올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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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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