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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추가 신청‧접수

제주시는 오는 722일부터 85일까지‘2024년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추가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 대상은 사업시행 주체인 농·감협에 최근 5년 이내 출하 적이 있으며, 감귤 생산량의 80% 이상을 3년 이상 출하 약정한 농업인(경영체)이다.


, 농업 이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영체, 2012 315일 이후 조성된 감귤원 필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자동개폐기, 비상발전기, 관수시설, 방풍망, 농산물 운반시설, 무인방제시설, 환풍기, 송풍팬, 재해예방용난방기, 보온커튼 등 10개 사업이다.


다만, 비가림하우스, 빗물이용시설, 원지정비, 노후하우스개보수, 스마트팜 등 5개 사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지역농협),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에서 하면 된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올해 사업을 신청하지 못한 농가가 사업 신청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하면서, “추가 신청·접수가 마무리되면 지원대상자를 조속히 확정하고 올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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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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