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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자살 유족 자조모임’시행

서귀포보건소(소장 현승호)에서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격주 일요일에 자살유족 자조모임괜찮 수다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살 유족 5~6명을 대상 총 10회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술 심리치료사가 다양한 미술 매체를 통해 상황을 받아들이고 극복할 수 있도록 애도의 시간을 지원함으로써 유족의 정서적 지지뿐만 아니라 건강한 애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자살 유족이란 자신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람을 자살로 잃고 삶의 변화를 겪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실제 자살사건 발생 시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는 유족의 수는 최소 5명에서 10명이 있는 만큼 많은 자살 유족에 대한 정신 건강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자조 모임 프로그램 외에도 자살 사건 발생 시 초기 현장 출동 및 개입, 자살의 원인을 추정하는 심리부검 면담사업, 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사업 등 유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자살위기지원서비스, 자살수단차단사업, 자살 시도자 등 정보제공 등 자살 위험자가 가진 정신적 어려움을 중심으로 적절한 상담 및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남겨진 유족은 자신의 역할뿐만 아니라 고인의 역할도 감당해야 하는 이중고때문에, 전문적인 치료와 상담 서비스 기회를 가지기 어렵다.”며 지연된 애도 과정으로 인해 정서적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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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 홍보
제주시는 8월 13일부터 9월 13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한 홍보를 실시한다. 주차 위반ㆍ신고 건수가 많은 공동주택 20개소, 렌터카회사, 제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주차가능 표지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차량이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 물건을 쌓거나 주차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과태료 50만 원, 주차표지 부당 사용은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신고 방법은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7,972건·10억 3,1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 3,921건·4억 1,2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해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와 계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에 시민들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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