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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안전보안관, 여름철 안전 캠페인 전개

서귀포시는 지난 731일 안전보안관(대표 김효석) 20여 명과 함께 관내 하천 물놀이장을 찾아 여름철 안전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이날 서귀포시내 대표 하천 물놀이장인 산지물, 솜반천, 강정천을 차례로 방문하여 폭염 행동요령과 물놀이 안전수칙 안내문을 배포하고,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하였다.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사고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설명하고, 물놀이장 내 음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문화 개선 캠페인도 동시에 진행하였다.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6월 각 읍면동별 안전보안관을 모집하여 77명을 위촉하였다.


본격 활동을 시작한 안전보안관은 생활 속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공익신고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각종 안전 캠페인을 통해 시민안전의식을 개선하는 다양한 활동을 해나갈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생활밀착형 안전관리와 안전문화 운동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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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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