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흐림동두천 -2.5℃
  • 맑음강릉 3.9℃
  • 구름많음서울 1.1℃
  • 구름많음대전 -0.9℃
  • 구름조금대구 1.1℃
  • 구름많음울산 1.7℃
  • 흐림광주 2.1℃
  • 구름많음부산 5.1℃
  • 흐림고창 -1.4℃
  • 구름많음제주 3.8℃
  • 맑음강화 -3.1℃
  • 구름많음보은 -4.4℃
  • 구름많음금산 -2.2℃
  • 흐림강진군 0.2℃
  • 구름많음경주시 2.4℃
  • 흐림거제 2.3℃
기상청 제공

변영근 제주부시장,“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을 ”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은 710()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제주시 일도2동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방문에서 변 부시장은 최근 지속되는 폭염에 대비해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이 쉼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냉방기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살폈다.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은 폭염이 심할 때는 야외활동을 자제하시고, 무더위 쉼터를 적극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