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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후반기 의정목표“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에서는 78, 도의회 의사당 앞마당에서 의원과 직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정 목표를 담은 슬로건인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공개하는 현판 제막식을 개최하였다.


의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정활동의 방향으로는 첫째로 도민의 뜻을 올바르게 대표하는 의회, 둘째 건강한 견제를 실천하는 일하는 의회, 셋째로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적인 의회로 정하여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도민의 삶을 개선하고 제주의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상봉 의장은12대 의회 후반기 의정슬로건인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내걸고 제주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 나가는 의회를 만들겠다.라고 밝히며,민주주의 의식과 사회적 확산이 새롭게 필요한 시점에 도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도민이 주인인 의회라는 원칙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도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펴 나가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자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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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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