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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보훈청, 호국보훈의 달 계기 소방서 위문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청장 정길재)은 호국보훈의 달을 계기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보훈청은 3일 서귀포시 성산읍에 위치한 제주동부소방서를 방문해 위문금 100만원을 전달하며,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번에 전달된 위문금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모금 활동을 통해 마련됐다.

 

보훈청은 매년 도내 공군·해군부대 및 소방서를 찾아 국토방위와 국민안전 수호에 헌신하는 군장병과 소방대원을 격려하는 위문금 전달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정길재 보훈청장은 무더위 속에서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소방관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소방대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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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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