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8월까지 관내 음식점, 이·미용업소 등 100개소를 대상으로 옥외가격 표시 여부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한다.
옥외가격 표시제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의무 대상업소는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이·미용업소이며, 현재 관내 대상 업소 수는 2,661개소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영업소의 주출입구 주변 등 소비자가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가격표 게시 여부, ▲최소 5개 이상 품목 표시 여부(이용업인 경우 3개 이상),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최종 가격 표시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미이행 업소는 위반 차수에 따라 ▲음식점은 시정명령부터 영업정지 15일, ▲이·미용업소는 경고부터 최대 영업소 폐쇄까지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지난해 옥외가격 표시제를 점검한 결과 미이행 업소 87개소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옥외가격 표시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으나 미이행 업소들이 여전히 많다”고 전하면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위생업소의 건전한 가격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