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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위생업소 옥외가격 표시 집중 지도점검

제주시는 오는 8월까지 관내 음식점, ·미용업소 등 100개소를 대상으로 옥외가격 표시 여부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한다.


옥외가격 표시제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의무 대상업소는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이·미용업소이며, 현재 관내 대상 업소 수는 2,661개소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영업소의 주출입구 주변 등 소비자가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가격표 게시 여부, 최소 5개 이상 품목 표시 여부(이용업인 경우 3개 이상),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최종 가격 표시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미이행 업소는 위반 차수에 따라 음식점은 시정명령부터 영업정지 15, ·미용업소는 경고부터 최대 영업소 폐쇄까지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지난해 옥외가격 표시제를 점검한 결과 미이행 업소 87개소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옥외가격 표시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으나 미이행 업소들이 여전히 많다고 전하면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위생업소의 건전한 가격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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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동부보건소, 초등학생 대상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3월 27일(금) 선흘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치매인식개선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편견 없이 모두가 어우러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캠페인은 치매극복 선도단체인 자치경찰단 동부행복치안센터의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교통안전 캠페인과 연계해 교통안전 지도와 치매인식개선 홍보를 함께 진행하며 시너지 효과를 거뒀다. 또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초등학생용 치매파트너 교육 홍보물을 배부해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동반자로서 치매파트너의 역할에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동부보건소는 지난 6일 송당초등학교 앞에서도 홍보 캠페인을 진행해 학생과 관계자,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문중갑 동부보건소장은 “어린 시절부터 치매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치매인식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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