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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위생업소 옥외가격 표시 집중 지도점검

제주시는 오는 8월까지 관내 음식점, ·미용업소 등 100개소를 대상으로 옥외가격 표시 여부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한다.


옥외가격 표시제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의무 대상업소는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이·미용업소이며, 현재 관내 대상 업소 수는 2,661개소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영업소의 주출입구 주변 등 소비자가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가격표 게시 여부, 최소 5개 이상 품목 표시 여부(이용업인 경우 3개 이상),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최종 가격 표시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미이행 업소는 위반 차수에 따라 음식점은 시정명령부터 영업정지 15, ·미용업소는 경고부터 최대 영업소 폐쇄까지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지난해 옥외가격 표시제를 점검한 결과 미이행 업소 87개소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옥외가격 표시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으나 미이행 업소들이 여전히 많다고 전하면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위생업소의 건전한 가격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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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행신호 부대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률 96%를 달성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17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IoT 기술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교차로 351개소에 설치된 1,581대 음향신호기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 제주도 전체 음향신호기(1,635대)의 96%에 해당한다.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도내 33개소 70대 중 60대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음향신호기 관리방식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음향신호기 고장이 발생해도 시민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고장 발견부터 수리까지 평균 12시간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신호 정보를 받지 못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한 고장은 다음 근무시간까지 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음향신호기 상태를 24시간 원격으로 감지해 고장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자치경찰단은 2026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음향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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