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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수탁기관 선정

제주시는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할 수탁기관으로 사회복지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를 선정했다.


1992년 준공된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은 아라주공아파트 내에 위치하며,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종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위탁 기간이 202479일로 만료됨에 따라 2차에 걸쳐 공개모집을 추진해 단독 신청한 법인을 대상으로 72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는 수탁자의 적격성, 시설운영의 전문성, 재정능력, 지역사회와의 협력적관계 조성 능력 등을 심사해 기존 운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를 최종 수탁법인으로 선정했다.


수탁법인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2024710부터 202979일까지 5년간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게 된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그동안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전문성 있는 시설 운영을 기대한다고 전하면서,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위기가구 발굴과 지역주민의 수요를 고려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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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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