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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수탁기관 선정

제주시는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할 수탁기관으로 사회복지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를 선정했다.


1992년 준공된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은 아라주공아파트 내에 위치하며,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종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위탁 기간이 202479일로 만료됨에 따라 2차에 걸쳐 공개모집을 추진해 단독 신청한 법인을 대상으로 72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는 수탁자의 적격성, 시설운영의 전문성, 재정능력, 지역사회와의 협력적관계 조성 능력 등을 심사해 기존 운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를 최종 수탁법인으로 선정했다.


수탁법인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2024710부터 202979일까지 5년간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게 된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그동안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전문성 있는 시설 운영을 기대한다고 전하면서,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위기가구 발굴과 지역주민의 수요를 고려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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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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