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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삼 제주시장, 재일제주인돕기 성금 기탁

강병삼 제주시장은 지난 21MBC제주문화방송 공개홀에서 열린 13차 재일제주인돕기 특별모금 생방송에 참석해 성금을 기탁했다.


이번 특별모금 행사는 생계가 어려운 재일제주인들을 돕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 MBC제주문화방송(사장 정용식)이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이날 생방송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김애숙 정무부지사,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 등 도내 공공기관 및 시설·단체의 장이 성금 모금에 참여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제주가 어렵던 시절 타국에서 힘들게 번 돈을 고향 제주의 발전을 위해 선뜻 내어주신 그 마음을 잊지 않겠다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일본에 살고 계시는 재일제주인 어르신들께 고향 제주의 따뜻한 온정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금 참여 방법은 계좌이체를 통한 모금과 ARS모금을 통해 가능하며, 문의는 제주공동모금회(755-981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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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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