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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자연휴양림 성수기 대비 편백야영장 새단장

서귀포시는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 73백만원을 투입한 서귀포자연휴양림 편백야영장 보완공사를 마치고 이번 717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용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이번 편백야영장 보완공사를 통하여 서귀포자연휴양림은 미관 개선을 위한 고사목 30본을 제거하고 고사목 제거 대상지에 쉼터 데크(A=79)를 추가 설치하여 이용객게 안전하고 편안한 산림휴양시설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서귀포자연휴양림(하원동산 1-1) 야영장은 총42(A=2,950)으로 이용요금은 야영데크 면적별로 9,500(2.7m×2.7m), 14,000(3.6m×3.6m)이며 612일부터 숲나들e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접수가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도 서귀포시는 정기적인 시설물 점검과 환경정비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공간에서 이용객들에게 잊지못할 소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지속적인 휴양환경 개선을 통하여 다시 찾고 싶은 서귀포자연휴양림으로 조성할 예정이며 서귀포휴양림에 방문하셔서 소중한 추억을 쌓고 가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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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안전기준 법규위반 이륜차 집중 단속
서귀포시는 지난 19일 이륜차 통행이 많은 서홍동 주요 도로에서 안전기준 법규위반 이륜차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이륜차 안전기준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번호판 미부착, ▲불법 개조, ▲안전모 미착용, ▲배기소음 발생 등을 집중 점검했다. 시 교통행정과와 기후환경과, 서홍동, 교통안전공단, 자치경찰단과 서귀포경찰서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불법 튜닝(안개등 임의 설치) 1건, 안전기준 위반(불법등화 설치, 번호등 미설치) 9건, 등록번호판 위반(번호판 가림) 1건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불법 이륜차 총 11건을 적발했다. 각 적발 사항은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하여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불법 개조 이륜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도 항상 경각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에서는 올바른 이륜차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치는 한편,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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