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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무료개방주차장 및 주차장 설치 지원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예산 4,000만원을 확보하여 예산 소진시까지 무료개방주차장 지원사업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무료개방주차장 지원사업은 부설주차장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면수 5면 이상, 최소 2년 이상 개방 시 주차시설 개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지원내용은 주차면 도색, 포장, 시설보수, 진출입 차단기, 손해배상 보험료 등 사업비의 90%(최대 30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은 토지주가 개인 사유지에 노외주차장을 조성 시 주차장 조성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일반인에게 24시간 제공해야 한다.




공영주차장에 준한 유료 주차장 사업이 가능하며, 최소 7년 이상 노외주차장 의무 사용 조건으로, 200이상 400미만인 경우 사업비의 3분의 1, 400이상인 경우 사업비의 2분의 1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성산읍 온평리 무료개방주차장 6, 중문동 민간주차장 75면으로 총 2개소(81)의 민간주차장을 조성 완료한 바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저비용· 고효율의 주차장 지원사업으로 인근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예산소진 시 보조금 지원이 종료되므로 사업을 원하는 시민이나 단체는 서귀포시 교통행정과로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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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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