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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위험 노출 위기 청년가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제주시는 정신건강, 안전 위험에 노출돼 있던 청년 1인가구에 대해 202311월부터 20244월까지 가족돌봄체계 구축 등 통합사례관리를 지원했다.

해당 청년 가구는 안전, 경제, 건강 등의 문제로 전반적인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부를 제외한 가족과의 관계 단절, 복약 관리 어려움 등 돌봄체계가 미약해 동 주민센터로부터 고난도 사례관리가 요청됐다.

제주시 사례관리사는 해당 청년 가구가 공적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업무를 신청연계했다.

그리고 지속적인 상담과 개입을 통해 모와 연락을 취했으며, 모가 자녀의 상황을 직접 대면하고 가족이 직접 참여해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지했다.

이후 가족, 읍면동,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협력한 결과, 대상자는 행정입원을 통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는 가족의 돌봄을 받으며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앞으로도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대상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가구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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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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