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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귀포 원도심 시민건강 걷기 행사 성황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61일 토요일 자구리공원에서 서귀포시 걷기협회(회장 조훈배)와 공동으로 2024 서귀포 원도심 시민건강 걷기 행사를 개최하고 시민 등 800여명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마무리하였다.



 

이번 행사는 참여자들이 서귀포의 원도심과 아름다운 자연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일상 속 걷기 코스(6km)로 마련하였고 걷기지도자들이 함께하며 걷기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제공하였다.

 

부대행사로 음주가상체험, 미각테스트, 심폐소생술 교육, 스트레스 측정 등 보건소 사업들을 체험할 수 있는 건강체험관을 운영하고 걷기 완주자에게는 서귀포시 걷기 브랜드 로고를 새긴 탐나는 걷기 티셔츠를 제공하여 걷기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의 호응도 높았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서귀포시가 다양한 걷기 프로그램 및 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 걷기 붐 조성과 걷기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여 서귀포시 건강지표를 개선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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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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