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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 2차 노년기 건강운동 프로그램 운영

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는 근골격계 변화로 낙상 및 부상 위험이 커지는 6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725일까지 2차 노년기 건강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노년기 건강운동 프로그램은 매주 목요일 오후 450분부터 1시간 동안 운영되며, 교육은 박지연 물리치료사의 재능기부로 균형 운동과 낙상 예방법 등이 진행된다.

그리고 프로그램 전후에는 참여자들에게 혈압·혈당, 체성분 측정 등을 실시해 건강생활실천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할 예정이다.

2차 노년기 건강운동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지역주민은 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난 37일부터 10주간 진행한 1차 노년기 건강운동 프로그램 운영 결과, 프로그램 전보다 참여자들의 기능적 팔뻗기 검사 점수는 평균 1.75cm 증가했고, 균형 점수도 평균 1.8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일순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건강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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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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