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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돈천과 하례리, 생태관광지역 재지정

환경부, 전국 생태관광지역 운영평가 4회 연속

서귀포시가 효돈천과 하례리가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제8차 생태관광지역 운영평가를 통해 생태관광지역으로 4회 연속 재지정됐다고 지난 21일 환경부는 밝혔다.



 

효돈천과 하례리는 2014년 생태관광지역으로 최초 선정됐으며 20171차 생태관광지역 평가에서 재지정을 시작으로, 2023년 제8차 평가를 통해 4회 연속 재지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해 10월 추진된 이번 운영평가는 전국 35개 생태관광지역 중 1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등 3개 분야 23개의 항목에 대해 평가했다.



 

효돈천과 하례리는 하례리생태관광마을협의체(위원장 허승필)를 중심으로 내창트레킹, 감귤점빵, 그저파스타 쿠킹글래스 등 지역주민 주도로 다양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한해 12,000여명이 이용하였다.

 

이번 재지정으로 효돈천과 하례리는 3년간 국비 보조 등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국장 강명균)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효돈천과 하례리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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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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