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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희망저축계좌Ⅰ 대상자 신규 모집

제주시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증진 및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대상자를 신규 모집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가 자활 또는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희망저축계좌의 지원 대상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이며, 신청은 63()부터 614()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대상자가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매월 근로활동을 통해 일정 금액(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까지)을 저축하면 정부에서는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3년 만기 후 6개월의 유예기간 내 생계·의료 탈수급 조건을 충족하면 본인적립금과 매칭액 전액이 지급되며, 중도 해지 시에는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수령 가능하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근로 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과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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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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