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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물등록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서귀포시는 반려동물 분실ˑ유기 예방을 위해 전국 의무 시행 중인 동물등록제를 확산하고자 5월부터 동물등록 취약지역으로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반려의 목적으로 생후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경우 동물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로, 관내 반려동물의 수는 약 25천여마리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16,106마리('24.4월 기준)가 등록되었다.


 

동물과 함께 동물병원에 방문하기 힘든 시민들을 위해 529일 성산읍을 시작으로 매월 1~2회 관내 17개 읍ˑˑ동 동물등록 취약지역을 수의사(수의직 공무원) 함께 가구별로 방문하여 동물등록(내장칩 삽입)을 실시하게 된다.

 

 

물등록비용은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에 따라 20241231일까지 액 무료이며, 방문등록 서비스 참여율 향상을 위해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와 협력하여 펫티켓 캠페인 활동 시 동물등록 사전수요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문혁 서귀포시 청정축산과장은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통해 동물등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돌봄 문화 정착을 통해 동물보호ˑ복지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동물 미등록 등에 따른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문등록 서비스 문의 및 신청은 서귀포시 청정축산과(760-6951~3),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739-783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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