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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영농법인 제주동원으로부터 후원물품 받아

제주시는 514() 영농조합법인 제주동원(대표 김경립)으로부터 생닭 1,120마리를 기탁받았다.



영농조합법인 제주동원은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돕고자 이번 후원을 결정했고, 제주시가 이번에 기탁받은 물품은 가정의 달을 맞아 관내 23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지역의 외롭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물품을 후원해주신 영농조합법인 제주동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하면서, “후원 물품은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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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대비 차량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
서귀포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4.12.~‛25.3.) 시행에 앞서, 한국환경공단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차량운행제한 모의단속은 본격 시행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될 예정이며,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모의단속 기간은 11월 4일부터 11월 22일까지이다. 단속방법은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식별하고, 적발 시 한국환경공단에서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며, 운행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안내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향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만큼, 시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서귀포시에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4,798대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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