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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5월부터‘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제주시는 2024년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를 5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최근 4년간 1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중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35개 법인이다.


제주시는 조사 대상 법인에 대해 취득세·주민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과소신고 또는 신고누락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지방세 적정 납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는 직접 세무조사 대신 법인이 제출한 서류 위주로 서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법인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불응하거나 실하게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직접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 등으로 508,000만 원의 세원을 발굴해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한 바 있다.


김희정 세무과장은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외에도 지방세 탈루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기획 세무조사를 수시로 실시한다고 전하면서, 지방세 자진신고 및 납부를 부탁드리며 세무조사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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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고령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전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65세 이상 고령보행자의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올 상반기 교통사망자 22명(차대사람 14명, 차대차 1명, 차량단독 7명) 중 65세 이상 고령보행자가 9명(64.2%)을 차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자치경찰단은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 음성 안내서비스 도입, 어르신 대상 안전교육 강화 등 다각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전체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671개소 중 133개소(19.8%)를 지정·개선해 전국 평균(4.77%)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더불어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의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을 위해 올해 추가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했다. 구체적인 개선 사항으로는 노인 통행량과 사고위험이 높은 장소를 우선적으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신호·과속카메라,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울타리, 신호기 등을 설치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효과를 보인 지능형 교통체계(ITS) 기반의 보행자 감응·인식 등 스마트 횡단보도를 노인보호구역에도 우선 도입해 보행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아이나비, 티맵 등 네비게이션 업체와 협업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만 제공되는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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