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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전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제주시는 2024년에도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제주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제주시 자전거 보험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사고지역과 무관하게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뿐만 아니라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 시 1,000만 원, 자전거 사고 상해 위로금 30~70만 원(4주 이상 진단 시), 1주일 이상 입원 시 입원 위로금 20만 원,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자전거 보험 접수센터(02-475-8115) 또는 제주시 도시재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고병준 도시재생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번 보험 가입이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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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고령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전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65세 이상 고령보행자의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올 상반기 교통사망자 22명(차대사람 14명, 차대차 1명, 차량단독 7명) 중 65세 이상 고령보행자가 9명(64.2%)을 차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자치경찰단은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 음성 안내서비스 도입, 어르신 대상 안전교육 강화 등 다각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전체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671개소 중 133개소(19.8%)를 지정·개선해 전국 평균(4.77%)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더불어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의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을 위해 올해 추가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했다. 구체적인 개선 사항으로는 노인 통행량과 사고위험이 높은 장소를 우선적으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신호·과속카메라,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울타리, 신호기 등을 설치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효과를 보인 지능형 교통체계(ITS) 기반의 보행자 감응·인식 등 스마트 횡단보도를 노인보호구역에도 우선 도입해 보행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아이나비, 티맵 등 네비게이션 업체와 협업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만 제공되는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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