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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전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제주시는 2024년에도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제주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제주시 자전거 보험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사고지역과 무관하게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뿐만 아니라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 시 1,000만 원, 자전거 사고 상해 위로금 30~70만 원(4주 이상 진단 시), 1주일 이상 입원 시 입원 위로금 20만 원,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자전거 보험 접수센터(02-475-8115) 또는 제주시 도시재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고병준 도시재생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번 보험 가입이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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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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