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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 조례 개정’재추진, 필요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54차례에 걸쳐 추진하는 곶자왈 주민설명회에 대하여, 일부 환경단체에서제주도의회의 의결을 비웃기라도 하듯 졸속 재추진 시도라고 비판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 입장을 발표하였다.

 

도는 환도위가 2024.2.27. 곶자왈 보전 및 관리조례전부개정안을 부결한 이유는, ‘곶자왈 매수청구가 상위법에 위임을 받지 않은 점과 곶자왈 조례개정 추진 과정 중 도민사회의 신뢰회복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라고 밝혔다.


도는 도의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곶자왈 매수청구의 상위법 위임 여부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3명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자문 절차를 거치고 있고, 또한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이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4~5 4개 권역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따라서 도민설명회 실시는 도의회의 요청을 적극 수용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환경단체가 밝히는 졸속 재추진은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도는 4차례의 도민설명회 자리에서, 2022년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결과 곶자왈 지역이 당초 106에서 95.110.9줄어든 사유 곶자왈 지역 지정 시 재산권행사가 급속히 제한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하여는, 곶자왈 지역으로 지정시 폐수/폐기물/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는 금지되나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특이 규제는 없는 점 곶자왈 조례를 개정하여, 토지 매수 대상지를 곶자왈 보호지역 뿐만이 아니라 전체 곶자왈 지역으로 확대(특별회계 설치)하는 부분 이외 주민지원사업 및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등 곶자왈 소유자 및 마을회와 함께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곶자왈에 대해 잘못알고 있는 정보를 도민들에게 올바르게 공개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여 조례개정을 하는 등 곶자왈보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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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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