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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공공기관 동반성장 ‘우수’ 등급 획득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 이하 JDC)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제도는 상생협력 분야에서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토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기관의 추진실적과 협력 중소기업의 체감도 조사 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결과는 최우수우수양호보통개선의 5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JDC는 중소기업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이 기관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수 조건이라는 경영진의 강한 의지 아래 적극적으로 동반성장을 추진하여 지난해 개선등급에서 무려 3등급 높아진 우수등급을 달성했다.

 

특히 하위 거래기업이 결제일 전에도 낮은 금융비용으로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상생결제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활용실적이 크게 증가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 대금을 조정하는 납품 대금 연동제의 동행 기업으로서 원재료 상승과 노무비 인상분을 반영한 조정 활동이 인정되었다.

 

이외에도 JDC가 운영하는 제주혁신성장센터를 통해 도내 산업 인프라 조성, 스타트업 지원, 벤처펀드 참여로 제주 중소기업 경쟁력을 제고한 점과 제품 고도화, 특허 출원 등의 가시적인 성과 달성도 높게 평가되었다.

양영철 JDC 이사장은 동반성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이며 동시에 핵심 성장 동력이라며 기관의 협력 기업 뿐 아니라 도내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JDC는 이번 동반성장 평가에서 복지, 교육, 건강, 근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업체 근로자 대상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한 것이 인정된 만큼, 관계자 니즈 분석을 통해 실효성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협력업체 복지증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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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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