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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국제로타리 3662지구와 대상포진 예방접종지원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와 국제로타리 3662지구(총재 윤성민)는 지난 12일 서귀포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윤성민 총재를 비롯 제2지역 이대협 대표, 7지역 고승익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를 위한 사회적약자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사업협력식을 가졌다.




상포진 예방접종은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지정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약자는 경제적 부담으로 접종이 쉽지 않다.

 

이에 국제로터리 3662지구와 서귀포시가 협력하여 대상포진이 발병하여 더 큰 질병으로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사업 대상은 60세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60세 이상 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572만원)이하 자, 18세 이상 면역질환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며, 예방접종 신청은 국제로터리 3662지구 제 2지역, 7지역 거주자로 12개 읍면동에 4월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 주민복지과는 대상포진 예방 접종비 지원 사업 홍보, 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 등 자격 확인을 하고, 국제로타리 3662지구에서는 사업대상자 250명를 접종 기관에 의뢰하고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125백만원(150만원)을 의료기관에 지원한다.


예방접종은 5월부터 거주지와 가까운 5개 지정의료기관에서 2회에 걸쳐 접종할 예정이다.


종우 서귀포시장은국제로타리와 이번 협력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 사업을 함께 손잡고 해나가길 바라고, 이번 지원을 통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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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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