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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재산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조사 추진

서귀포(시장 이종우)2024년 정기분 재산세(7, 9) 부과에 앞서 정확한 과세대장 정비를 위해 4월부터 재산세 비과세·감면대상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번 중점 조사는 2023년 과세기준일(6. 1.) 이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부동득 시 감면 신청한 ·어업법인, ·수협, 마을회, 종교단체 의 부동산과 감면받은 대상 중 감면 적정 여부 재확인이 필요한 부동산 등 646건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 조사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조사의 율성 및 민원 최소화를 위해 조사대상자에게 재산세 감면 관계법령 및 부동산 사용현황 신고, 감면신청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재산세 비과세·감면 조사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하고, 부동산의 고유목적 직접 사용 여부, 수익사업 사용 및 임대 여부 등을 제출받은 서면자료를 토대로 현장확인을 거쳐 감면 적정성 여부를 최종 검토하여 2024년 재산세 과세대장에 반영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오영한)이번 재산세 비과세 감면 조사를 통해 고유목적 직접 사용 부동산은 재산세를 감면하고, 목적 외 사용 및 임대 부동산은 일반과세하는 등 정확한 과세대장 정비로 세원누락 방지와 신뢰세정 구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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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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