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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 조례 개정 도민 공감대 형성

26일 안덕면부터 4곳서 권역별 주민설명회

제주특별자치도는 곶자왈 보전정책 및 조례 개정을 위한 도민 공감대 형성에 초점을 둔 주민설명회를 오는 26일 안덕면을 시작으로 권역별 4곳에서 실시한다.

 

 

도는 이번 설명회가 곶자왈 보전·관리정책 방향, 2014년 곶자왈 조례가 제정된 이후 곶자왈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 등을 공유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주도는 26일 안덕면사무소(안덕, 대정)을 시작으로 30일 한림읍사무소(한림, 한경, 애월)에 이어 517일 조천읍사무소(조천, 구좌, 봉개), 531일 성산읍사무소(성산, 표선)를 차례로 방문해 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도민과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곶자왈 조례 개정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일 시

장소

참석범위(권역)

내 용

4.26.() 16~17

안덕면사무소 회의실

안덕면, 대정읍

- 곶자왈 실태조사 결과 및 조례개정방향 설명

- 질의응답

4.30.() 16~17

한림읍사무소 회의실

한림읍, 한경면, 애월읍

5.17.() 16~17

조천읍사무소 회의실

조천읍, 구좌읍, 봉개동

5.31.() 16~17

성산읍사무소 회의실

성산읍, 표선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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