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월)부터 6월 28일(금)까지 3개월간 「2024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에서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가운데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자료 65종을 바탕으로 수급자격 및 급여변동이 예상되는 8,042가구의 수급여부 등을 재판정하게 된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신규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 신규 취득 재산 등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보장비용을 환수하게 된다.
아울러 수급 중지나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 수급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지방생활 보장심의 등을 통한 권리구제 강화로 지원가능한 타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7,510가구, 하반기 6,554가구 등 총 1만 4,064가구를 조사해 자격유지 7,483가구, 급여변동 4,686가구, 보장중지 1,895가구로 사회보장급여 관리를 실시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정확하고 공정하게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도록 확인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면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적정한 급여관리를 위해 변동사항이 생기면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