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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4년 사회보장급여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

제주시는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41()부터 628()까지 3개월간 2024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에서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가운데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자료 65종을 바탕으로 수급자격 및 급여변동이 예상되는 8,042가구의 수급여부 등을 재판정하게 된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신규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 신규 취득 재산 등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보장비용을 환수하게 된다.


아울러 수급 중지나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 수급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지방생활 보장심의 등을 통한 권리구제 강화로 지원가능한 타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7,510가구, 하반기 6,554가구 등 총 14,064가구를 조사해 자격유지 7,483가구, 급여변동 4,686가구, 보장중지 1,895가구로 사회보장급여 관리를 실시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정확하고 공정하게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도록 확인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면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적정한 급여관리를 위해 변동사항이 생기면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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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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