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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 이사 공모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강병삼고관용)는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 개방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법인에서 활동할 외부추천 이사를 상시 공개 모집한다.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 이사 공모는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이사 정수 3분의 1 이상을 시·도의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한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 18조에 따라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공동모금회에서 추천한 사람이다.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대표자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은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누리집을 참고해 사무국을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728-2476~7) 문의하면 된다.


 

선정된 후보자는 제주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 이사 후보군으로 등록되며선임된 외부 이사는 사회복지법인 공익이사(명예직) 3년간 활동하게 된다.


 

331일 기준으로 보육, 아동·청소년, 지역사회, 노인복지 등 8개 유형에 191명이 후보군으로 모집되어 있고, 2023년에는 24개 법인에 151명 추천·51명 선임된 바 있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사회복지법인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외부추천 이사 모집에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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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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