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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올해는 노담선언! 이동금연클리닉과 함께해요

서귀포시 동부보건소(고행선)는 흡연율 감소를 위한 금연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장 및 마을로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사업장 5개소를 방문하여 48명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금연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확대 운영을 위해 대상 사업장을 계속 모집 중이다.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은 8(최대 16)간 주 1회 사업장에 방문하여 기초 건강 조사 및 1:1 맞춤형 금연 상담을 통해 개개인에 맞는 행동요법, 금연보조제 등을 지원하고 2개월, 4개월, 6개월 금연 성공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시간적ᐧ환경적 제약으로 보건소 내소가 어려운 직장인, 단체 등을 하여 매주 현장으로 찾아가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2023년에는 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하였다.

 

또한, 금연을 희망하나 보건소까지 방문하기 어려운 지역주민들을 하여 성산ᐧ표선보건지소 및 14개 보건진료소에서도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실시하여 스스로 금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 및 단체는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건강증진팀(760-6123)으로 연중 신청하면 되고, 개별 금연 결심자는 보건소(760-6175), 성산보건지소(760-6159), 표선보건지소(760-6162) 14개 보건진료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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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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