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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경고없이 과태료 부과

제주시는 전기차 완속충전 구역에서 충전방해 행위 시 경고없이 과태료 부과제도 전면 시행을 위해 3개월간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완속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2 경고를 한 후 3회 위반 시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오는 71부터는 급속 충전구역뿐만 아니라 완속 충전구역 등 모든 전기차 충전 및 주차구역에서 경고 없이 과태료가 즉시 부과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전기자동차 전용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행위(10만 원), 충전구역 내 일정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행위(10만 원), 충전구역 주변 주차 또는 물건 적재로 인한 충전 방해행위(10만 원),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 원) 등이 포함된다.


경고없이 과태료 부과제도 전면 시행에 앞서 6월 말까지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렌터카 업체 등을 방문해 충전방해 과태료 부과 안내문 배부, SNS시민서포터즈, 열린제주시(시정소식지) 게재, 자동차세 고지서 활용 등을 통한 홍보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고광수 일자리에너지과장은모든 전기차 구역에서 충전방해 시 경고 없이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전기차 충전시설의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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