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전기차 완속충전 구역에서 충전방해 행위 시 경고없이 과태료 부과제도 전면 시행을 위해 3개월간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완속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2회 경고를 한 후 3회 위반 시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오는 7월 1일부터는 급속 충전구역뿐만 아니라 완속 충전구역 등 모든 전기차 충전 및 주차구역에서 경고 없이 과태료가 즉시 부과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전기자동차 전용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행위(10만 원), △충전구역 내 일정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행위(10만 원), △충전구역 주변 주차 또는 물건 적재로 인한 충전 방해행위(10만 원),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 원) 등이 포함된다.
경고없이 과태료 부과제도 전면 시행에 앞서 6월 말까지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및 렌터카 업체 등을 방문해 충전방해 과태료 부과 안내문 배부, ▲SNS시민서포터즈, 열린제주시(시정소식지) 게재, ▲자동차세 고지서 활용 등을 통한 홍보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고광수 일자리에너지과장은“모든 전기차 구역에서 충전방해 시 경고 없이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전기차 충전시설의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