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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경고없이 과태료 부과

제주시는 전기차 완속충전 구역에서 충전방해 행위 시 경고없이 과태료 부과제도 전면 시행을 위해 3개월간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완속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2 경고를 한 후 3회 위반 시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오는 71부터는 급속 충전구역뿐만 아니라 완속 충전구역 등 모든 전기차 충전 및 주차구역에서 경고 없이 과태료가 즉시 부과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전기자동차 전용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행위(10만 원), 충전구역 내 일정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행위(10만 원), 충전구역 주변 주차 또는 물건 적재로 인한 충전 방해행위(10만 원),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 원) 등이 포함된다.


경고없이 과태료 부과제도 전면 시행에 앞서 6월 말까지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렌터카 업체 등을 방문해 충전방해 과태료 부과 안내문 배부, SNS시민서포터즈, 열린제주시(시정소식지) 게재, 자동차세 고지서 활용 등을 통한 홍보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고광수 일자리에너지과장은모든 전기차 구역에서 충전방해 시 경고 없이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전기차 충전시설의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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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어린이보호구역 3곳, 담장 허물고 전용 보행로 만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3곳의 통학로를 전면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 통학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7억 2,000만 원을 확보해 서귀포시 표선초·법환초와 제주시 세화초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대상 구간은 표선초 290m, 법환초 220m, 세화초 100m 등 3개교 총 610m다. 이들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도로 구조가 불규칙하거나 보도가 확보되지 않아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2건 발생한 곳으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이양사업 일몰과 재정 여건 악화로 추진이 불투명했으나, 자치경찰단이 재난·안전 수요의 시급성을 내세워 국비 지원을 이끌어냈다. 사업의 핵심은 ‘제주형 통학로 모델’적용이다. 학교 담장을 안쪽으로 옮겨 확보한 공간에 학생 전용 보행로를 신설하고, 차도와 보도 사이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해 차량 침범을 차단한다. 통학로 전 구간에는 노란색 포장을 입혀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이고 어린이에게 보호 공간임을 명확히 인지시킨다. 자치경찰단은 4월 유관기관 협의와 실시설계에 착수해 6월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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