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근로자의 직업안정과 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2024년 상반기 직업소개소 정기 지도점검을 4월 29일(월)까지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관내 유·무료 직업소개소 140개소를 대상으로 ▲직업상담원이 아닌 자의 직업소개 관련 사무담당 여부, ▲장부 미비치 및 허위기재, ▲보증보험의 보증기간 만료 후 재가입 여부 등 직업안정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점검 방법은 우선 사업주가 자율점검표를 통해 서면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은 자체 시정토록 한 후, 자율점검표 미제출 사업소, 민원 발생 등 관계 법령 위반 의심 사업소에 대해서 직접 현장 방문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점검 결과 단순·경미한 위반 사안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구직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고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시정조치 사항 등이 제대로 반영돼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후속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하반기에는 14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했으며, 변경 및 폐업신고 수리 등 총 42건의 시정권고 조치를 한 바 있다.
고광수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직업소개소의 적정한 업무이행 여부 등의 지도점검을 통해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구직자의 불법고용 알선행위를 근절해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