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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4년 상반기 직업소개소 정기 지도점검

제주시는 근로자의 직업안정과 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2024년 상반기 직업소개소 정기 지도점검을 429()까지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관내 유·무료 직업소개소 140개소를 대상으로 직업상담원이 아닌 자의 직업소개 관련 사무담당 여부, 장부 미비치 및 허위기재, 보증보험의 보증기간 만료 후 재가입 여부 등 직업안정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점검 방법은 우선 사업주가 자율점검표를 통해 서면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은 자체 시정토록 한 후, 자율점검표 미제출 사업소, 민원 발생 등 관계 법령 위반 의심 사업소에 대해서 직접 현장 방문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점검 결과 단순·경미한 위반 사안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구직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고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시정조치 사항 등이 제대로 반영돼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후속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하반기에는 14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했으며, 변경 및 폐업신고 수리 등 총 42건의 시정권고 조치를 한 바 있다.


 

고광수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직업소개소의 적정한 업무이행 여부 등의 지도점검을 통해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구직자의 불법고용 알선행위를 근절해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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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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