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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및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제주시는 아이를 낳고자 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술비를 확대 지원하고, 난자동결 시술비를 지원한다.


 

난임부부 시술비는 소득기(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시술별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가 신청이 가능하고, 25회 범위 안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 난임 시술별나이별 지원금액은 2023년도 수준을 유지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 조건은 부부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그리고, 올해 처음 시작된 난자동결 시술비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20~49세 가임여성(미혼포함)을 대상으로 첫 시술비의 50%(최대 200만원)를 지원하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는 자는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홍은영 보건행정과장은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가 아이를 낳고 싶어도 고액의 난임시술비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난임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이 장래 출산 가능성을 높여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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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각급 학교에 불법촬영기기 간이 탐지카드 보급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 이하 도교육청)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각급 학교에 불법촬영기기 간이 탐지카드를 7월 19일부터 보급한다. 불법촬영기기 간이 탐지카드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장치로 특정 파장의 빛을 통해 카메라 렌즈를 탐지하는 원리로 작동된다. 사용 방법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플래시 부분에 카드를 대고 플래시를 켜서 동영상을 촬영하면 불법촬영기기에서 나오는 빛을 반사해 휴대전화 화면에 반짝이는 하얀 점으로 보인다. 탐지카드는 각급 학교에 보급하여 화장실에 비치되며, 중·고 여학생들에게는 공공화장실 이용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별 배부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학교(기관) 내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점검 체계 다중화를 위해 △단위학교(기관) 자체 점검 △연 2회 탐지전문업체 위탁 정밀 점검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불법촬영기기 간이 탐지카드의 보급을 통해 학교 내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이 보다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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