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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및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제주시는 아이를 낳고자 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술비를 확대 지원하고, 난자동결 시술비를 지원한다.


 

난임부부 시술비는 소득기(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시술별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가 신청이 가능하고, 25회 범위 안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 난임 시술별나이별 지원금액은 2023년도 수준을 유지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 조건은 부부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그리고, 올해 처음 시작된 난자동결 시술비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20~49세 가임여성(미혼포함)을 대상으로 첫 시술비의 50%(최대 200만원)를 지원하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는 자는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홍은영 보건행정과장은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가 아이를 낳고 싶어도 고액의 난임시술비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난임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이 장래 출산 가능성을 높여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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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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