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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참여자 모집

제주시는 제주 농업의 발전을 이끌어갈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참여자를 419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후계농업경영인 중 우수한 자를 선발해 우수농업인력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신청 자격은 후계농업경영인(청년농업인 포함)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농업인(2019년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까지 신청 가능)이다.

신청을 원하는 후계농업경영인은 사업신청서와 영농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우수후계농은 농지 구입, 하우스 신축, 영농기반 마련 등 최대 2억 원의 정책자금(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고정금리 0.5%) 경영교육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이번 우수후계농 선발 인원은 전국 500명으로 작년 459명보다 확대됐으며, ·도별 인원 배정 없이 서면평가 90점 이상인 지원자 중 전국 단위 고득점자 순으로 5월 중 전문 평가기관의 검증 절차를 거쳐 6월에 최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제주의 미래 농업 성장에 함께해 줄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우수후계농 육성을 통해 농업·농촌에 새로운 활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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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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