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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복지 사각지대 2차 발굴 기간 운영

제주시는 325일부터 517일까지 2개월간 복지 사각지대 2차 발굴 기간을 운영한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격월로(연간 6) 진행하고 있으며, 위기정보 입수·분석 후 복지위기에 처한 대상을 선별하고, 읍면동 맞춤복지팀에서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2차 발굴 대상은 1,833명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입수하는 위기정보가 단전·단수·단가스, 사회보험료 체납 등 44종에서 45종으로 확대된다.


2차 발굴 주요 특징으로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 정보가 추가되고, 의료기관 장기미이용자 중 중증질환 산정특례 등록자와 중증질환 산정특례 미등록자가 의료위기 대상자 범위에 확대 적용된다.


그리고, 소재 파악이 필요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후속 조치 대상, 취약계층 권리구제 대상으로 기획발굴을 진행한다.


발굴 결과 복지 사각지대 가구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긴급지원 등 공적제도를 연계하고, 복합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관리해 민간자원 등을 연계지원한다.


제주시에서는 1월부터 3월까지 대상자 2,091명을 발굴해 복지상담 및 접수 243, 공공서비스 제공 478, 민간 서비스 연계 1,024건을 제공한 바 있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관이 협력해 도움이 필요한 사회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하면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으면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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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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