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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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에너지 복지 사업 대상자 추가 신청·접수 안내

제주시 에너지 복지 사업 대상자 추가 신청·접수 안내

신청기간: 2024. 3. 4.()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대상: 제주시 내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취약계층

지원내용

지원사업

LED교체 지원사업

가스 안전기기 보급사업

가스시설 개선사업

지원내용

형광등 고효율 LED조명 교체 지원

(가구당 4개 내외)

가스 타이머콕,

일산화탄소(CO) 경보기

설치 지원

LPG 호스 금속배관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자부담 약 5만원

지원대상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수급가구, 차상위, 장애인,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LPG용기 고무호스 사용가구

일반 가구도 신청 가능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문의사항: 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064-728-2834)





와이드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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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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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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